경제활동 정보2018. 3. 8. 08:01

토지 ,건축물 실거래가액, 부동산양도 거짓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배제와 배제사례(다운,업계약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거짓계약서는 일명 다운계약서(DOWN계약서), 업계약서(UP계약서)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을 한 경우 계약서 작성 분부터 해당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등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고 매수인 역시 향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비과세 감면혜택이 배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토지 ,건축물 실거래가액 거짓신고 과태료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당해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0.5배~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시 거짓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비과세 감면배제 사례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소유자가 거래상대방 요구 등에 따라 실거래금액 700만원을 850만원으로 거짓계약서(업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확인된 경우

 

 

 

1. 비과세배제내역

<1세대 1주택소유자에게 비과세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거짓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 1.5억과 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1.22억원) 중 적은 금액 1.22억원을 추징함

* 추징세액 : 거짓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를 한도로 해서 비과세(감면)받은 금액

 

2. 1세대 1주택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매수인도 비과세감면 배제

 

 

◆ 부동산 매매시 거짓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비과세 감면배제 사례 2

 

 

전 소유자의 요구등에 따라 실거래금액 550백만원을 500백만원으로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주택취득자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1. 비과세배제내역

<취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

☞  거짓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 50백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69백만원)중 적은 금액 50백만원 추징

*추징세액 : 거짓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를 한도로 해서 비과세(감면)받은 금액

 

2. 전소유자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추징(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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