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배치전, 후, 정기적) 대상 요양보호사, 건축물청소원 등 야간작업종사자(직종) 및 물리, 화학적 유해인자는? 


제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간호사 분들입니다. 30대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응급실 야간 근무의 경우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힘들정도라 했습니다. 


공장에서도 야간작업이 있습니다. 4조 3교재, 3조 2교대 등이 야간작업을 위한 근무조입니다. 물론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서 일이 적지만(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도 있음) 신체리듬의 변화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도 심하고 몸도 2배로 힘이 듭니다. 하루이틀 야간작업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십년을 지속한다면 건강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야간작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통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리, 화학적 인자, 야간작업>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직종


야간에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야간작업은 아닙니다. 하단의 두가지 요건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에 해당이될 경우에는 회사에 취업해서 해당직무(요양보호사, 경비원 등)에 배치가되기 전에 먼저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향후 장기간 근무로 인해 입사 때와 건강상태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첫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그 후로는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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