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기초연금2018. 8. 22. 20:49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노령연금, 아동(장애수당 등)정부지원 각종급여(보조금)압류방지전용통장 및 본인명의 계좌개설예외는?

 

정부로 부터 받는 각종 다양한 지원금을 급여라 합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현물(돈외의 것으로 받는 것)급여와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현금급여는 말 그대로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현금으로 실제 지급되지는 않고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러한 급여를 수급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사회적취약계층으로 우리시대에 평균보다는 더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정부의 각종 지급되는 급여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다면 정부돈이 빚을 갚는데 쓰여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압류가 되지 못하도록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가 이곳으로 이체가 되도록 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압류방지를 통해서 기초수급자 등 최저생활을 보장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 발급대상>


1.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2. 긴급지원금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3. 특별현금급여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 정부지원 각종 보조금(급여)지급 압류방지 전용통장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리은행, SC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한은행, 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협, 상호저축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외환은행, 신한금융투자,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하나은행, HMC 투자증권

 

■ 정부 등 지원 각종 보조금 지급 급여계좌 원칙


1. 정부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지원대상자 명의여야 함) 입금 함

2.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는 본인계좌로 입금하거나 검정고시 학원으로 입금하가능함

3. 청소년 고교생 교육비는 청소년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입금함

4. 도서에 기거하거나 은행 등이 없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복지급여를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함

 

■ 급여계좌 본인명의 개설 예외의 경우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 계좌 개설이 곤란한 아래 지원대상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지급함

① 지원대상자로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금치산선로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② 지원대상자로서 급여를 계좌로 입금할 경우 압류를 당하는 채무불이행자(기전 신용불량자)

③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 ①②③④⑤의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그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가능

 


■ 급여계좌 본인명의 개설 예외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②③④⑤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리수령 신청서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지급대상자(지원대상자)의 인적 사항 확인가능 서류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확인서류


예외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경우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1부)

- 금융기관에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 매(☞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치매환자 등록확인서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 진단서)

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5.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의 경우(☞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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