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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2 급여 전액압류시 해지방법은?(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급여 전액압류시 해지방법은?(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경우 급여에 압류가 들어와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생계비로 법으로 정한 기준의 범위안(기준중위소득의 60%)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압류가되어 있다면 생계비용으로 그 돈을 인출할 수 없기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문


이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가 된 금액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해줄 경우 생계비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급여통장의 압류


급여통장의 압류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의 1/2의 범위로 185만원까지 입니다. 만약 급여가 185만원 이하라면 이 금액 전체를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은행 등 채권기관은 채무자명의의 계좌를 잔액과 무관하게 압류를 합니다. 압류가 된 계좌는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생계를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변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금지 해지요청의 예


위와 같은 경우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하는 요청입니다. 예를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전액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가 금지금액은 185만원이고 압류가 되는 금액은 115만원이 됩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승인할 경우에는 185만원을 전부 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결정문


기존의 금액의 압류된 금액을 사용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에도 동일한 계좌로 들어오는 급여의 일부(185만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가 들오오게 되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압류금지금액 최저,최고액



압류금지금액 최저액으로는 185만원입니다. 최고액은 [월 300만원+(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 1/2]의 계산공식에 의해서 구합니다. 아래는 최고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월급여 1천만원은 400만원까지 압류가능합니다. 7백만원은 325만원 600만원은 300만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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