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비급여항목(레이저치료, 반흥제거술, 골절치료 등)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는 업무 중에 민원인들로 부터 받는 서류가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초기에는 4~5가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 계속해서 추가서류를 받습니다.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직원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서류제출준비에서 지쳐버립니다.

 

요즘은 매년마다 필요없는 서류를 줄이고 있습니다.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려하거나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신고서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필요없는 서류를 줄여가면서 신고일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희귀난치질환, 암,심장,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계속해서 확대합니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에 따라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①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2016년 1월부)
②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적용(2016년 3월부터)
③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연중)


TIP 1>4대 중증질환 관련 주요 내용


1. 4대 중증질환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합니다.

현재 180여 만명의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진단과 치료를 받는데 첨단 검사와 고도의 수술, 고가 약제가 필요하여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고액 진료비(건강보험 진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가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 차지(‘ 11년 기준) 또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나 약제 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어떤거죠?


아직까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나,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가격이 비싼 최신 의료서비스는 보험을 일부만 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보험을 일부만 적용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진단·치료 효과와 가격을 재평가 합니다.


TIP 1>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휴업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됩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복하여 신고하던 사항을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신고일원화 대상사업(13종)
-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8종): 약국 휴(폐)업 신고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

-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종) : 약국개설등록신청,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인력·시설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심평원에 추가 신고
-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2종) :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의원급 대진의 신고


② 법령 개정 (5개) :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③ 서식 표준화 (20종) 및 신고시 증빙서류 생략 (31종)


④ 통합신고포털 및 유관기관 면허·처분정보등 연계 (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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