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관리계획서(유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통합서식 작성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유사기관의 통폐합이 도마위에 오릅니다. 정부기구를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국민들로 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통폐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 분야별로 필요시에는 분리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장이나 개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중 규제를 받는 것을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통폐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나 민원인, 사업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예전에 산재예방업무와 산재보험료 부과, 처리 등이 산재라는 이름으로 똑 같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 둘은 하는 업무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해, 위험물질 관련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유해, 위험물질, 화학사고 등의 경우 취업하는 부처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안전보건공단, 환경처 등입니다. 이렇다고 유해,위험물질을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사업장을 규제하는 부분에서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번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이 통합해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유사한 안전관리대책 등의 계획서를 각각 별도의 서식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기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한개의 통합서식으로 작성해서 각각의 기관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 관련부처, 대상, 목적, 시행일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

구분

관련법

관련부처

대상

목적

관련제도

위해관리계획서

환경부

69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공정안전보고서

고용노동부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과 51종 공정안전관리(PSM·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물질

근로자 보호

안전성향상계획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키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

관련부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시행일

201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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