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인미만 임업, 제조업 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해당업무, 겸직, 선임자격, 양성교육시간, 장소, 신청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현재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선임치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 맡겨서 대행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안전협회나 보건협회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다발하여 정부에서는 20인~49인 사이의 근로자를 둔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신청하는 방법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대부분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위생기사를 취득하고 회사에 채용되어서 해당업무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자도 할 수 있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2일입니다.




교육신청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교육포털(바로가기)]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여별로 1년에 1회~2회정도 실시하기 때문에 빨리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업종기준 :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 임업, 환경복원업,원료재생업
*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기준(사업자등록증상) 

㉡근로자수 기준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해당업무

사업주 보좌(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 근로자의 보건,안전에 관한 부분) 및 관리감독자 조언, 지도

겸직

타 업무와 겸직가능

시행일

㉠30인 이상~50인 미만 : 2018.1.1일부터

㉡20인 이상~30인 미만 :  2019.1.1일부터

과태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출결인정

교육과정 16시간 중 10%이상 결강시 미이수

교육이수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명의)

선임자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내용

1. 안전보건관리

2. 위험성평가기법 등의 이론교육(70%)

3. 보호구, 측정장비활용법, 산재예방계획서작성 등 실무(30%)

4. 재혜사례로 보는 안전보건

5. 사내 안전보건교육방법

6.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7.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보건활동

교육비용

무상

교육일정

홈페이지 내 업종별 연간 교육일정 등록 및 안내

보수교육

선임일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양성교육 16시간, 보수교육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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