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산정시 제외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번호, 고유번호증으로 (개인, 법인)영리사업자 구분방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노동부고시에 따른 교육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50인미만사업장(2019년 1월 1일 : 20인~50인미만)을 대상으로 제조업과 임업, 하수처리업 등 몇개의 위험업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서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에대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 직원도 안전공단 시행 '안보담당자양성교육'을 2틀에 걸쳐서 받고 왔습니다. 이러닝 교육과 현장교육 등으로 시행이 되며, 저희는 이 직원을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 상시근로자수입니다. 근로자수가 29인이냐 30인이냐에 따라서 선임대상 또는 비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사업장에 35인인데 그중에 6명이 1개월동안 총 60시간 미만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회사의 총 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대표, 법인대표이사 등도 제외가 됩니다. ▶관련글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신청하는법, 지역별 교육장소(바로가기)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5. 기업의 임원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 영리사업자 확인 방법 >
하단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저금리 대출지원시에 신청이 불가한 사업장과 가능한 사업장을 구분하였으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단에서 코드번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④⑤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사업자등록증 코드의 중간번호가 xxx-01-xxxxxx인 경우는 개인과세사업자입니다. 

구분

사업

코드

내용

비고

고유번호증

개인및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신청불가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사업자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개인

01~79

개인과세사업자

-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신청불가

90~99

개인면세사업자

-

법인

81,85,

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

86,87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신청불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83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신청불가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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