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서설자금 융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4.11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서설자금 융자대상, 지원조건, 금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선지급금액, 우선선정기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서설자금 융자대상, 지원조건, 금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선지급금액, 우선선정기준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위한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한도 내 연리 1.5%로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 분할상한입니다. 대출약정체결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또는 물적담보를 통해서 대출가능합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에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시설, 산업재해예방 시설에 대해서 클린보조금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2천만원한도 내 소요금액의 50%(2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70%)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최대 2,000만원 무상보조금 지원 클린사업의 모든 것 : 바로가기)

(▶산재보험료 최대 20%감면 산재예방요율제,위험성평가 : 바로가기)


구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필한 사업장

㉡ 산재예방 목적의 설립 민간기관 또는 법인(고용노동부 인정기관)

지원비대상

최근 5년간 정부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 초과사업장(신청 전년도 5년기준)

지원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것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지원한도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대출금리 

 연리 1.5%

상환조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지원방법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7개사

수협, 우리은행, 대구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기업은행, 제주은행, 한국시티은행, 하나은행, (구)외환은행

선지급

융자결정금액의 80%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가장 많이 지원이 되는 설비는 크레인입니다. 일명 호이스트라고도 합니다. 약 2~4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건강장해 예방설비로는 집진설비,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등이 있으며, 안전인증을 받은 각종 설비등도 해당이 됩니다. 



산재예방시설자금 우선선정 기준


융자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선정기준을 적용해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여기에는 고용증가사업장이나 산재장해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융자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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