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50억원~150억원 건설업(토목공사업)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안법이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차원에서 특별조치법를 신설하여 산안법의 여러 가지 항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기업규제는 완화가 되었지만 반대로 근로자는 더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산안법과 관련한 특별조치법은 많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업규제 완화보다도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기업이 살면서 근로자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한다면 차라리 늘어나지 않은만 못할 것입니다.


● 제조업, 건설업(토목공사업) 전담안전관리자 규정


산안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서 전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라지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단안전관리는 안전관리 외이 타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겸직가능한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업무를 하면서 타 업무(회계, 노무, 인사, 총무 등)를 겸직하는 경우입니다. 전담의 경우 업종에 따라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으로 하단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수 30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120억원 이상 또는 300인 이상이며,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또는 근로자수 300인 이상입니다.





● 건설업(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 안전관리자 선임 : 2016년 8월 18일 시행


건설업이나 토목공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인 경우였으나,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공사현장에서 공사금액 50억원~120억원 미만인 경우(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즉, 관련법이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유해위험한 작업이 많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 50억원~150억원 미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이 경우에는 전담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하면서 타업무(노무, 인사, 건축, 기계설비 등)수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으로 정하고 있는 직책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의 경우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소장을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배가 됩니다. 


● 겸직과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2조제4항에 따른 ‘공동 선임’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동 선임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300명 이내여야 하고,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고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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