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품목 및 검사실시기관과 검사주기(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안전검사기관이 예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만 실시를 했는데 민간기관으로 일부가 이양되어서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서도 수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의 검사는 20인 미만 사업장만 실시합니다. 


안전검사대상기계는 위험기계기구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분류가 되어 있고 각종 안전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검사시에 이러한 안전장치기 미부착되어있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검사 불합격사유가 되며 검사불합격시 노동부로 통보가 되어서 해당 불합격검사대상품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이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발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합격사유를 보완하여서 재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검사비용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보다도 사용중지명령으로 인해 해당공정의 작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검사 실시기관

사업장이 소재한 행정구역내

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지도원)

②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③대한산업안전협회

④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중에서 선택하여 안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후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전검사 처리절차

 


■ 안전검사 주기


 



■ 안전검사 대상 및 범위

연번

검사대상

검사대상 범위

1

크레인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것(호이스트 포함)

- 이동식 크레인 제외

2

압력용기

o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

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 용기의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 사용온도 60℃이하의 물 취급탱크, 프레스 및 공기압축기 등 기계기구와 일체형,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 등은 제외

3

프레스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해머, 목재 압착프레스, 다이스포팅 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제외

4

전단기

o 동력으로 구동되는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 원형회전날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전용 전단기 제외

5

사출

성형기

o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에 적용

- 형체결력 294kN 미만, 장화제조용, 반응형, 압축 및 이송형, 클램핑장치 인력작동은 제외

6

원심

o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

- 회전운동에너지 750J 이하, 최고 원주속도 300m/s 초과, 화학설비 해당은 제외

7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o「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73조 “특수화학설비” 로서 안전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 을 안전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것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 제외

8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

o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고, 전열의 경우 매시간당 50킬로와트 이상으로서 수분 및 용제건조, 도료 및 코팅피막 개선으로 가연성 가스발생, 가연성 분말 건조설비로 분진발생 설비에 해당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 제외

9

롤러기

o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

- 작업자가 접근 할 수 없는 밀폐형구조 제외

10

곤돌라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

- 엔진구동 방식, 지면에서 45°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11

국소

배기장치

o 유해물질(49가지)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하여 적용

- 최근2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미만인 경우 제외

12

리프트

o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것

- 간이리프트, 최하층 바닥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면까지의 운행거리가 3m 이하 일반작 업용 리프트 제외

13

이동식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정격하중 2톤 이상(호이스트·이동식 크레인 포함). *비대상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

14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화물·특수자동차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 * 비대상 : ㉠테일리프트㉡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항공기지상지원 장비

15

컨베이어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16

산업용로봇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검사시행일

▶관련팁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검사의 모든것(바로가기)


■ 안전검사 합격표시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합격필증을근로자들이 식별이 가능한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안전검사 합격표시 >

안전검사합격증명서

유해ㆍ위험기계명

② 신청인

③ 형식번(기)호(설치장소)

합격번

검사유효기

검사기관(실시기관)

O O O O O O (직인)

검 사 원: O O O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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