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여성지원2018. 4. 26. 06:22

아이돌봄지원사업(시간제/종합형,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질병감염아동돌범서비스), 추가, 할인요금

 

정부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만 0세(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아동이 있는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로는 [시간제/종합형돌봄서비스]와 [영야종일제/보육교사형돌봄서비스]와 [질병감염 아동특별지원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가능한 대상자 자격으로는 [1. 아동연령 2. 부모의 취업등 양육공백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기준 4. 가구별 소득기준] 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가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취업한 부모, 맞벌이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이니다.


구분 

이용요금

추가요금

할인요금

시간제일반 

7,800원

시간당/3,900원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휴일( 토·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돌봄 아동 2명 신청시 총 금액의 25% 할인, 3명 신청시 총 금액의 33.3% 할인

시간제종합형 

10,140원

영아종일제 

7,800원

보육교사형 

8,580원 


 

◆ 시간제/종합형돌봄서비스

 

▶시간제종합형돌봄서비스지원대상 : 만 3개월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금액 :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지원

서비스내용 : 시간제돌봄서비스, 종합형(가사추가형)서비스

서비스안내 :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원시간 제공(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정부지원시간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제돌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기준 중위소득기준)



★ 종합형돌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기준 중위소득기준)




◆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

이용요금 :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지원됨

서비스내용 :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보육교사형서비스

서비스안내 : 월단위로 계약가능(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원칙), 정부지원시간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이용가능


★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기준 중위소득기준)



★ 보육교사형 돌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기준 중위소득기준)




◆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 눈병 등의 유행설질병에 감염된시설(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질병완치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게없이 서비스 비용의 50% 정부지원

이용단가 : 시간당 7,200원(정부지원 3,600원, 부모두담 3,600원)

* 정부지원시간(연 480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야간, 휴일시간당 3,000원 추가(정부지원 505, 부모부담 50%)

 

☞ 전라북도 아이돌봄지원사업수행기관

 

지역

기관

전화(063)

고창군(직영)

주민복지과

560-8086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443-2514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44-6838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35-6700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22-1130

부안군(직영)

주민생활지원과

580-4850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8859-6515

완주군

우석대학교

아이돌보미사업단

262-0379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838-6048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42-1839

장수군

자원봉사종합센터

351-5019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31-0285

정읍시

건강가정지원센터

535-1282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33-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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