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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9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재취업수당 언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재취업수당 언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추납


제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는 경력단절여성입니다. 수년전에 실업급여를 수급을 했으며, 현재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험료를 추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해서 10년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국가의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자격조건을 맞추어서 받는것이 좋습니다. 약 2년간만 더 납부를 하면 10년을 채워서 국민연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경단녀도 노령연금 수급가능할까?(보러가기)


실업급여 수급과 조기재취업수당


아내의 경우에 현재는 육아를 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중 몇차례 취업의 기회를 살릴 수있었지만 결국 육아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자영업을 개시를 했거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조기재취업수당이라합니다. 조기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 얼마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건 : 40세 11년 근무, 1일평균임금 80,000원]


위의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최대 210일로 7개월동안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1일평균임금의 60%는 48,000원이지만 하한액이 60120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7개월 실업급여액은 약 1,280만원입니다. 



<표>1일 구직급여 상,하한액




[3개월 수급 후 재취업시]


7개월이 아닌 3개월 근무 후에 재취업을 했을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50%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 창업을 해야 수급가능합니다. 잔여급여일수는 120일이 남았으며 이의 절반인 60일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은 3,675,000원이 됩니다. 이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시불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취업해서 급여도 받고 있지만 잔여금액의 절반의 실업급여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재취업,창업 언제해야 하나


실업 후 취업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과 같이 불경기인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취업의 시기를 검토할 수 있다면 소정급여일수가 절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 1일 차이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미만 남아있는 경우에 위와같은 상황에서 조기재취업수당 3675500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론)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급여일수 50%가 남은 시점에서 취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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