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기술사등),  실업급여 수급할까, 빨리 재취업할까? ,구직급여계산예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에 속하고 있어서 지방의국립대나 사립대 학생들이 취업을 주로 합니다. 취업을 하게되면 인사기록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학과와 관련한 기술자격증을 1개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시절때 교수님께서 학교생활 중에 왜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하셨는지 직장을 준비하면서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기술자격을 보유시에 관련 기업에서 우대를 하기 때문에 취업이 없는 분들보다는 쉽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전문자격이 없을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곳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전문자격증(회계사, 지도사, 기술자, 기사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고임금을 지급하는 곳으로 취업이 쉽습니다. 대학시절 또는 직장생활 중이라도 끊임없이 공부를해서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한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직(고임금 근로자)의 퇴사와 실업급여


고임금 근로자라면 1일 15~20만원, 1달 500~6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분들일 것입니다. 연봉기준 6,000만원이상자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퇴직시에 받은 실업급여액과 실업급여 수급 중 고소득분야로 재취업할 때 실업급여와 임금이 얼마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봅니다.




[조건 : 51세, 9년근무, 임금 1달 600만원(1일 20만원)]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20만원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기때문에 120,000원입니다. 이금액으로 실업급여를 만약 계산을 한다면 실업급여액은 240일동안 2,88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6,000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584만원이 됩니다. 



재취업유리, 실업급여 수급유리?


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1일 20만원 임금이라면 8개월 근로시 급여는  4,800만원이 됩니다. 실업급여액은 취업시의 급여의 약 67% 수준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취업이 더더욱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아울러 실업급여 받는 중에 구직급여 종료 전 (잔여기간 1/2 남겨놓고) 취업을 하게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해도 구직급여 수급(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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