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원칙(우량주 급락투자),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차이, 신주인수권증서 매도를 통한 권리락에 따른 수익률 제고


요즘 바이오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종목의 분식회계사건이 발생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에 악 영햘을 끼지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본인이 산 주식의 펀더멘탈 등에 문제가 없이 외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급락할 때는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주식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는 나중에 매도시점에서 얼마만큼 싼 가격에 매수를 했느냐에 의해서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비싸게 사서 더 오르면 좋지만 아주 싸게 사서 조금올라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량주가 급락하는 경우에는 분할해서 조금씩 수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상증자


증자란 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어나는 주식은 해당주주에게 일반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 무상장자의 경우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주주에게 회사의 주식을 1주당 ?주를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당 0.1주의 주식을 나누어 준다면 내가 1000주가 있을 경우 100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주식을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준만큼 돈을 받습니다. 이 결과로 무상증자와 같이 동일하게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자본금은 회사가 설비투자, 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유상증자는 기존의 주주에게 일반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유상증자 배정시에 신주로 발행하는 주식가격이 정해집니다. 기준주식가격보다는 더 낮게 결정이 되며 약 80%정도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나중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신주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 1주당 10만원이라면 나중에 8만원으로 권리락이 됩니다. 유상증자를 받지 않으면 20%는 무조건 손실을 보게됩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증서를 기존주주에게 배정을 해줍니다. 유상증자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해서 그 권리락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 매도시 수익


아래에서 유상증자를 포기하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수익은 1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향후 유상증자가 배당이 되서 거래시에 본인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권리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신신주인수권의 가격은 해당 종목의 주가에서 신주 발행가격을 뺀 수치로 산정이됩니다. 예로 C기업의 주가가 2만원이고 신주 발행가가 16,000원이라면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4,000원이 됩니다. 즉, 기업들은 증자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신주 발행가를 주가보다 10~20% 할인해줍니다. 


신주인수권증서 거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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