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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6 신용카드 연체시 불이익, 할부거래수 계약철회와 항변권이란

신용카드 연체시 불이익, 할부거래수 계약철회와 항변권이란


신용카드의 카드론, 할부금융, 리볼빙은 대출과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대출이기때문에 연체시에는 각종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연체가산금리 부과


연체시에는 연체금리가 부가가 됩니다. 연체금리는 약정금리 + 3%로 최대 24%한도 내 부과가 됩니다. 이로인해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가 많아집니다. 본인의 할부이자율이 15%인 경우 연체시에는 3%가 가산이 되어서 18%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표>법정최고이자, 연체이자율



㉡신용등급의 하락


신용카드의 경우 5일이상 연체시에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5~6등급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출금은 크기때문에 연체를 하더라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 신용카드대금처럼 크지 않는 금액을 연체할 경우에 연체자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등급을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표>신용카드 연체시



연체정보 등록기준


아울러서 신용카드 대금을 5만원 이상 연체하거나 할부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이력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중지, 신규카드 발급 중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할부 철회권


카드할부로 물품을 구입 후에 할부를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할부철회권이라 합니다. 할부철회권은 3개월이상의 할부기간이거나 또는 2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며 계약일 등 기준으로 7일이내에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유로 인해 물건이 망가진 경우, 일부불 등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항변권

항변권이란 물건을 받았으나 물건이 훼손이 된 경우 또는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철회권 또는 항변권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권한으로 할부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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