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향상방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2.24 2020년 변경 신용등급점수 향상(연체등록기준, 연체이력정보 활용) 변경

2020년 변경 신용등급점수 향상(연체등록기준, 연체이력정보 활용) 변경


신용거래와 신용등급


신용점수제란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은행은 대출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대출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대출금액은 적게하고 대출금리는 높게책정을 합니다. 그래야 은행입장에서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신용점수(구, 신용등급)가 높다는 것은 신용거래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신용거래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카드 사용등을 총칭합니다.


노년층, 사회초년생의 신용점수


이러한 계층의 경우 신용점수가 낮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취업 후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막상 결혼자금등을 받으려 하면 대출금리가 높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신용거래를 거의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취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용점수를 높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연체없이 자주 많이사용하면 신용등급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취업 전에 이러한 상황은 거의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노녕층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용점수 향상방향




기존에 신용점수는 금융분야만 고려를 했습니다. 금융분야란 대출과 관련된 부분으로 현금서비스, 카드할부금융 등이 해당이 됩니다. 비금융부분이란 금융부분외에 아파트관리비용, 핸드폰, 전화 등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공공요금 등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연체없이 아무리 잘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신용등급의 상승에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체시에는 신용등급의 하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이러한 비금융부분에 연체없이 공과금 등을 잘 납부할 경우에 신용점수 향상에 기여를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노인등 취약계층 등은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시에 신용점수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체대상의 축소

이와 아울러 연체정보의 등록기간과 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일이상 연체시에 은행에서 신용정보사에 통보하여 연체정보를 등록했으나 30일로 늘어났습니다. 연체의 금액도 단기연체의 경우 10만원이상 연체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장기연체의 경우 기간은 3개월 이상 연체로 동일하나 금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연체로 늘어났습니다. 



연체이력정보의 활동

연체가 금융활동에서 좋지 않는 이유는 연체 후에 상환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연체를 했다는 정보(연체해제 정보)가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이사람은 연체를 상환했어도 연체한 경우가 있구나 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등에 제한(미대출, 또는 고금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체이력의 정보도 20년부터 변경이 되었으며 단기연체의 경우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3년간 연체이력정보가 기록이 되는 경우는 최근 2년간 2건이상의 연체를 한 경우입니다. 


1,2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점수

같은 대출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용점수 하락에 영향을 주는 순서는 대부업(3금융) > 저축은행(2금융권) > 은행(1금융권) 순입니다. 예로, 대부업 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점수가 100점 하락을 한다면 은행대출의 경우는 30점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앴습니다. 대신 대출을 받은 금리별로 신용점수를 환산토록 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금리는 일반시중은행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금리가 비슷하다면 신용점수 하락 폭이 동일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