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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6 시도별 교육비 중 컴퓨터와 인터넷사용료 지원(교육비, 차상위, 한부모가족)

시도별 교육비 중 컴퓨터와 인터넷사용료 지원(교육비, 차상위,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에게는 컴퓨터와 인터넷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대상에서 지원을 합니다. 교육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인 가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전체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초과한 경우에도 시도교육청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교육비 지원대상



(차상위, 한부모, 교육비)지원대상 기준


아래의 표에서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45%초과~50%이하까지 해당이 됩니다. 45%이하부터는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부모가족과 교육비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로 동일합니다. 


<표>교육비지원대상(기초,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이나 미지급


아래의 표에서 컴퓨터 지원대상이 의료급여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교육, 주거급여대상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남, 제주는 의료,생계급여수급자만 지원가능합니다. 



㉡일부 컴퓨터 미지원기관


교육청별로 컴퓨터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 서울, 경북, 경남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전남의 경우 의료급여(생계포함) 대상자와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만 컴퓨터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원래 교육비 지원대상이여도 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컴퓨터를 지원하는 곳은 대전, 강원, 전북, 전남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경우


대전의 경우 의료(생계포함)급여, 한부모,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즉, 교육비 지원대상에 적합해도(기준중위소득의 60%이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이내이거나  또는 한부모가족이거나 의료(생계)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비 지원


인터넷 사용료의 경우는 교육비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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