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별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보장범위 및 나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5.1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치매보험가입시 보험금대리청구인지정(동거배우자 또는 3촌이내친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치매보험가입시 보험금대리청구인지정(동거배우자 또는 3촌이내친족)



보험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로 구분이 됩니다. 보험자란 보험회사를 의미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치매보험의 경우 본인이 향후 치매에 걸릴 것을 예상해서 보험계약을 했고 피보험자(보험사고발생자)와 보험수익자(치매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도 본인으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인지능력이 없어서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나 딸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청구를 할 수가 인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치매보험'가입시에 '지정대리인 청구인제도'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즉, 보험계약할 때 본인이 미리 본인이 치매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구분



대리청구인의 범위


즉 아래와 같이 아무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이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도 배우자나 3촌이내이 친족입니다. 


(기본요건 : 보험수익자인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거나 동거하는 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자로 배우자 

㉡3 촌이내 친족




손해보험사별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보장범위 및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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