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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13 피상속인의 교통사고 등 사망시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속여부

상속인의 교통사고 등 사망시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속여부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함께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금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TIP>피상속인의 사망시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속여부


우선 상속인의 경우 피 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이 됩니다. 아울러 상속인은 이 청구권과 아울러 위자료 등 정신적인 손해배상(민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사망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이 나왔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기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순위가 중요합니다. 상속의 경우 우선순위인 자에게 있으며, 후순위는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TIP>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의 우선순위는?


상속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상속할 경우에는 후순위는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1번(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번(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물론 상속의 비율은 더 높습니다. 배우자(1.5), 직계비속, 존속(1)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2,5억원의 손해배상금이 나왔다면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이 되며,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할아버지는 후순위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의 비율의 경우 배우자(1.5), 직계비속, 존속(1)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1.5억원, 아들이 1억원을 상속받습니다. 


만약 아들이 2명이라면 2.5억원을 가지고 배우자(1.5), 자녀1(1), 자녀2(1)로 분할을 하면 됩니다. 이를 계산을 해보면아래와 같이 손해배상금이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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