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2.09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안심금융, 전환대출 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안심금융, 전환대출 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책자금 대출 업종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이 창업시 또는 경영환경을 개선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상시근로자수 기준 10인 미만의 경우에는 제조,건설, 운송, 광업이 해당이 되고 5인 미만업체로는 도소매를 포함한 서비스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 정책자금의 종류


이 자금은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되며, 성장기반자금은 창업자금, 소공인특화,성장촉진, 사업전환자금이며,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전환대출로 구분이 됩니다.



● 정책자금 한도, 금리 및 대출기간


일반소상공인은 대출한도 7천만원 이내이며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성장촉진자금 1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7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별도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창업,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변동금리로 현재 2.08%입니다. 임차보증금안심금융, 성장촉진자금은 1.68%, 사업전환자금은 1.88%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종류 및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종류 및 신청대상

구분

세부

신청요건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

창업자금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중 창업자(직접대출)
* 사전교육 12시간 이상 이수 필수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사업 개시 5년 이상의 소상공인 또는 사업개시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

사업전환자금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또는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업종전환 또는 향후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재해확인증 발급 : 시•구•군청, 읍•면•동사무소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임대차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범위 내의 임차 소상공인(직접대출)

전환대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신용 4~5등급 소상공인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 자(전환대출관련글 보러가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종류별 대출금리


- 변동금리 : 창업, 소상공인특화, 성장촉진, 사업전환, 일반경영안정자금, 임차보즌금안심금융) 

- 고정금리 : 긴급경영안정자금, 전환대출

 

취급절차 :  센터 상담 → 자금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지원

※ 소공인특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588-5302, 홈페이지 http://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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