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건설,서비스 소기업 분류기준(업종별 매출액기준), 소상공인대상 일반, 긴급경영안정(재해확인증) 자금 대출(융자)

 

정부지원 정책자금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대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경영안정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다 신청대상으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법률(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미만'입니다.

 

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많다면 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다르며, 식료품제조업의 경우 120억원이하, 섬유제품제조업 80억이하,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이하, 부동산 및 임대업 30억원이하,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경우 10억원이하입니다. 위에서 말하고 있는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를 따릅니다.


 

소기업분류에 대한 기준 변경

 

기존에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했으나 위와 같이 분류할 경우에 근로자수가 적어도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정부의 각종 정책대출을 받을 경우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2016.1.1월 이후부터는 소기업 분류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장애인기업은 1억원)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문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1357)▶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대상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등으로 지체 및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재해 1건당)

▶대출금리 : 2.0%(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문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1357)

▶융자방식 : 지자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후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제출서류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재해확인증(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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