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상가, 기계설비 보유, 임대(세입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보험료, 보험금)


수년 전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공장건물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하천지역에 측면에 있던 농공단지들의 공장피해가 컸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약 2일정도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보니 공장 담벼락이 유실이 되었고 공장 건물 내부에는 침수로 인해 물이 잠겨있었고, 해당 설비나 기계 등도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매년마다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나 온실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부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92%까지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지원예>



<전국 34개 시범지역 현황>


아래의 표에서 전국의 풍수해보험 지역 대상입니다. 서울의 경우 마포나 은평구이며, 부산의 경우 영도, 수영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홍수피해가 잦은 지역으로 소상공인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이며, 전남은 담양, 장흥입니다. 



▶(관련글)최대 92% 보험료 지원 주택, 온실대상 풍수해보험(보러가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가입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2조),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은 아래의 4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제조, 건설, 광업, 운수업의 경우 근로자수 10명미만이며 이 외의 업종은 근로자수 기준 5명 미만입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이며, 매출액기준으로 400억원이하 ~ 1,500억원이하로 업종별로 대상이 구분이 됩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금액


소상공인으로 풍수해보험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은 92%~75%이며, 기초수급자는 92%~86%, 그 외일반은 92~34%입니다. 기본(최저 지원)지원에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최대 92%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대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최소 34%에서 지자체에 따라 92%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및 보험금(소유자 및 세입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년 보험료는 128,000원이며, 정부지원 34%인 경우 43,68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215,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상가가 피해를 당한 경우 최대 전소를 기준으로 1억원 보상이 가능합니다. 1년 보험료 납부 약84,800원을 납부하고 최대 1억까지도 보상가능합니다. 세입자의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하며, 건물에 대한 보험이 아닌 사업주의 재고자산이나 본인의 기계설비에 대한 보상으로 월 보험료 총액 51,480원에 정부지원 34%로 17,500원, 자부담 33,980원입니다. 재고자산이 피해를 당한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총괄)


실손형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처럼 환급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피해보상 최고액은 1억원, 공장건물은 1.5억원, 재고자산은 3천만원 한도입니다. 대상 피해로는 지진, 대성, 풍랑, 호우, 홍수 등 8개 입니다. 현재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로는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 , 삼성화재보험사 등 5개사입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로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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