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3. 23. 01:15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메뉴얼 작성, 훈련, 불법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처벌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건물등의 붕괴시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16년부터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현재 점유자가 각 위기상황별로 메뉴얼을 작성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방 용품의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유통을 금지하였고 벌칙 조항을 마련해서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①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화(신설)
- 대상시설 : 연면적 5천㎡이상인 종교시설, 종합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 매뉴얼 내용: 대응조직의 체계, 구성원의 역할, 상황별·단계별 대처방법 등
② 훈련실시 의무화(신설): 매년 1회 이상(잠정*) 주기적으로 훈련실시


  


소방용품성능인증 : 화재방지 기능을 가진 소방용품 中 국가에서 그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
대상품목 : 소화전함 등 35개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한 경우 벌칙 부과
- (대상)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④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벌칙 부과
- (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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