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기초연금2019. 11. 21. 05:30

(단독, 부부가구)소득역전방지감액 절차, 방법, 감액후 (최저,최고)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은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수급할 경우 감액이 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이라하여, 근로소득이나 주택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비해서 공제를 하지 않고 연금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액이 절반까지 줍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수 있는데 이와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글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수급시 기초연금 절반까지 감액?,계산법(보러가기)


이 외에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초연금의 감액폭이 크며, 기초연금을 적게수급할 경우 25,000원(기준연금액)의 10%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하위 0%~20%이하의 저소득가구는 감액이 전혀 없으나 일반가구 중에서는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소득역전방지감액 계층



기초연금 감액발생 기준


기초연금액을 감액이 발생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250,000원])이 선정기준액보다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간단한 예로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253,750원 < 1,370,000원이기 때문에 감액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경우 (120만원+253,750원)> 1,370,000원이기 때문에 감액이 발생합니다. 



감액발생시 감액하는 기준


기초연금 감액적용법의 경우 아래에서 감액을 통해 기초연금액을 구하는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의 감액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먼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감액대상이 될 경우 즉,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인 경우에 감액이 발생하며 이때 지급하는 금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감액으로 인해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입니다. 즉, 25,000원만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이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135만원~137만원까지 입니다. 소득인정액 134만은 감액 후 기초연금액이 30,000원입니다. 134만원에서 1만원씩 줄때마나 기초연금액은 1만원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다 소득인정액이 112만원이 된 경우 기초연금액은 전액을 수급합니다. 그리고 112만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25만원 전액을 수급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의 감액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차액을 기준으로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기초연금액에 부부가구의 감액기준 20%를 적용합니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192,000원인 경우의 예로 부부가구 기초연금액이 50만원인 경우 차액은 5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이 없지만 기준연금액의 10%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5만원수급이 가능합니다. 5만원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으로는 216만원까지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14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은 5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수록 기초연금액은 증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1,692,000원이 되면 기초연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부부합산 1,692,000원 이하의 소득은 기초연금액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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