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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기초연금2019. 11. 21. 17:30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관련글)소득이 많다면 기초연금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이란?(보러가기)


기초연금은 소득역전방지감액 외에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해서도 감액이 발생합니다. 이번글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의 감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아래의 표에서 2가지로 계산을 해서 그 값이 큰 값으로 기초연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A급여액(소득재분배 급여) 적용


A급여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A급여액을 알아야 합니다. A급여액은 일종의 노령연금의 기초연금적 성격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수급하는 노령연금이 아니며,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한 급여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개개인별도 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가입기간, 가입당시의 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계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사실상 불가능) 행복e음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A급여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19년 기준연금액을 253,750원이라 할 때 A급여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기초연금액은 최소 126,875원(부가급여액)~253,759(기준연금액)원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A급여액이 40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은 113,958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부가급여보다 적기 때문에 부가급여인 126,875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액인 126,875원을 받는 경우는 A급여액이 380,625원인 경우입니다. A급여액이 줄어들수록 기초연금액은 증가합니다. A급여액이 30만원인 경우 수급하는 기초연금액은 180,625원입니다. 만약 A급여액이 계속 줄어들어 190,3132원이 되면 이때야 비로서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253,75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액 적용



두번째는 본인의 국민연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계산공식으로는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으로 계산을 하며 (250,000×2.5) -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액)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이 없다면 500,000원-국민연금액입니다. 



이로 계산한 경와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경우(기준연금액의 118%)로 기초연금액은 최대 253,750원을 수급합니다. 국민연금액이 30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253,750원을 수급합니다. 국민연금액이 증가하여 508,000원이될 경우에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26,375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소득이 더 많게 되면 126,375원을 수급합니다. 


A급여액 30만원, 국민연금액 50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으로 계산한 경우 기초연금액은 134,375원입니다. ㉡A급여액으로 계산한 경우 기초연금액은 180,625원입니다. 따라서 둘 중 큰값이 180625원의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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