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3. 7. 06:20

채소, 화훼작물, 종묘, 과실재배업 등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및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세 비과세

 

●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요즘 화훼작물이 고소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관련하여 화훼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주로 장미를 재배해서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미꽃이 우리나라에서 잘 볼수 없는 꽃의 종류로 종자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왔습니다. 요즘 품종개량으로 해외까지 2~3일정도 걸려도 장미꽃이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 종류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업종에서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작물재배업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소득세 비과세를 합니다.(소득세 제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된 작물이 과세대상입니다. 업종이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세는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작물재배업 수입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업종 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음료용 및 향신용 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콩나물재배업

* 시설: 움막,온실,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 특수 고정시설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재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정부에서 서민분들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민간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종합과세)하였으나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고 ’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 ’14∼’16년 : 소득분 비과세
- ’17년 이후 :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분리과세 방법
1. 필요경비율 60%, 

2.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3. 단일세율 14%
4.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ㅇ 시행일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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