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 발생 이유, 공동생활가정(시설퇴소),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종결시 보조금지원 자립정착금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가 질병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요보호아동이라 합니다. 요보호 아동의 경우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년소녀가장,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로 구분이 됩니다. 이중에 가장 힘든 계층이 소년소녀 가장입니다. 어린 나이에 형제들을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경우로 정부나 친척 등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정이라는 단어가 없을 만큼 국가에서 이러한 취약계층을 책임을 져 줍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는 이유


아래의 표를 보시면 한해 요보호 아동으로 등록되어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총 4,500여명이 됩니다. 요보호 아동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빈곤, 부모의 학대등이 가장 많은 2,866명, 미혼모출산이 930명, 가출이나 비행이 360명, 기아, 미아 등입니다. 어느 한가지 이유에서 보다는 복합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표) 전국 등록 요보호아동 현황





요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정착금 지원


요보호의 경우 계속해서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시설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 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해당 지원대상에서 종결이 됩니다. 가정위탁, 공동생활, 소년소녀가정 종결 또는 시설퇴소시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립정착금을 아래와 같이 보조금으로 드립니다. 


요보호 발생 이유, 공동생활가정(시설퇴소),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종결시 보조금지원 자립정착금


● 정부지원 요보호 시설퇴소아동 (전세)임대주택 우선입주,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시설퇴소아동에게 또 다른 지원으로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로인해 영구임대주택 및 기존 전세임대주택 등에 우선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부지원 임대주택에 입주시 자금이 없을 경우 아주 저금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등 부가급여, 위로금 지원하는 소년소녀 가정 지원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