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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배우기2019. 9. 18. 17:30

연말정산 환급받기, 연말정산 흐름도,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기본 소득세율표


연말정산 환급


매년 말이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후에는 세금을 추가납부를 했는지 환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직원간에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약 70만원 정도의 세금환급을 받았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세금공제를 했는데 실제 연말정산을 통해서 결정된 세금보다 더 납부를 했습니다. 많이 돌려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환급을 받지 못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월 급여가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떼어먹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떼어먹어서도 안되겠죠)



세익공제와 소득공제


세법 개정이 계속해서 되면서 예전에는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향후에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전체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난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란 나의 전체 소득에서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가 유리, 소득공제가 유리?


아래의 소득세 기본세율 표에서 보면 소득공제의 기본세율은 6~38%입니다. 각종 공제를 하고 난 최종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며 소득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는 최종 결정된 세액(세금)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연말정산 흐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내가 받은 전체 급여(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즉, 비과세소득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에 소득에서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항목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식대가(먹고 살으라고 하는데 식대에 세금을 부과하면 안되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운전보조비, 여비 등이 있습니다. 회사 출장업무차 운전을 하다보면 내 기름값이 들어가고 회사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내가 회사일로 들어간 기름값을 받는데 이것을 세금부과를 역시 하면 안되겠죠). 오늘은 개략적인 내용만 살펴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빼주것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장사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제외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아래의 v와 같이 금액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에서 4천만원이 총급여액인 경우에는 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의 15%)로 계산이 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이 경우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공제(제외)합니다. 추가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중에 경로우대자나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에서 더 공제를 해줍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1인당 면 150만원이고 추가공제의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입니다.


㉤연금보험 공제


연금보험공제의 경우 내 급여에서 매월 납부한 국민연금(직장인), 공무원연금(공무원,교사,경찰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기여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공제금액은 납부한 금액 전액이 됩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중 본인이 납부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등이 있습니다. 


㉦그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금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앞서 설명드린 각종 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기본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위의표와 같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공제를 더하게 되는데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결정세액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 자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를 하고 난 금액이 우리가 납부하는 최종 세금이 됩니다. 

㉬기 납부세액


기 납부세액은 기존에 매월 월급에서 납부한 1년간의 총 세금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을 해서 부족하면 세금을 더 납부를 하고 초과해서 납부를 했으면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결론)13월의 급여라 불리는 연말정산 알아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각종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세금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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