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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1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 적립회원 대상 무이자 생활안정대출(대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 적립회원 대상 무이자 생활안정대출(대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무이자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설일용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회원이 되며, 각종 혜택(퇴직공제, 단체상해보험, 저금리대출, 자녀장학금, 출산지원금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해서 공제부금의 납부(적립)일수가 252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으로 생활하시다 보면 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서 수익이 일정치 않지만 꾸준하게 적은금액이라도 납부를 한다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대상 사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사유에 따른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사유는 총 6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항목으로는 대학생자녀의 학자금, 자녀결혼자금, 병원입원이나 수술치료비용, 주택구입이나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소요비용, 파산선고 비용 등이 해당이 됩니다.


대출비대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미 회원으로 탈퇴를 해서 더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대부금을 대출을 받고 상환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상환하고 있는 경우나 또는 장기미상환으로 인해서 대부금을 적립공제금으로 상계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표>건설근로자공제회 생활안정대부 대출 대상




대출금액, 기간, 이자율, 상환방식


대출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최대 1천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한 적립금공제금액이 2,0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적립공제부금액 기준 50%한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액은 분할하여 해당 사유별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즉, 자녀결혼자금 300만원, 주택구입자금 700만원 등으로 대출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내이며, 2년 후 일시상환을 하거나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이나 분할사오한 등이 가능합니다. 건공의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기간동안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이자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표>생활안정대부 대출 금액, 기간, 이자율 등



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직접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시에는 신분증 온라인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참조>무이자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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