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용자동차와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4.02 기초수급자 생업용자동차를 운행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기초수급자 생업용자동차(감면율 50%)를 운행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소득공제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격려하고 탈 수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존에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었던 25세~65세의 기초수급자분들에게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30%를 일괄적으로 공제를 합니다. 1달 일해서 80만원의 소득발생시에 30만원을 공제하고 5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관련글)일하는 25세~64세기초수급자 소득공제란(보러가기)


생계형차량의 차량가액산정 우대


기초수급자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차량을 사용하여(생계형, 생업용 자동차)일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에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차량으로 증빙이 된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니다. 



즉, 차량가액의 절반만 반영하며, 반영은 100%가 아닌 일반재산환산율인 4.17%를 반영합니다. 즉, 생업용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는 분들은 기초수급자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업용차량이란 어쩔 수없이 대중교통이 아닌 본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로 거주지가 도서지역이여서 본인차량이 없이 갈 수 없는 경우, 대중교통이용시간이 힘든 늦은 밤이나 새벽 출근을 하는 경우 보일러수리 등으로 각종 도구를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차량종류, 연식, 배기량 미제한?


예를들어 생업용자동차는 맞는데 에쿠스 등 중형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한다면 누가 생각해도 적합치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차량의 경우 생업용차량이라 하여 관련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표>생업용자동차의 종류



생업용자동차 가액적용 예


복지로>사회보장차량가액기준으로 검색(아반테, 2015년식, 1,500CC)로 검색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아반테 900만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50%감액시 차량가액은 450만원이고 일반재산환산률 4.17%를 적용시 소득환산율은 187,650원입니다. 이 금액이라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적을 경우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사회보장차량가액기준(검색결과)



▶(관련글)감면율 100%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는?(보러가기)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