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통장 압류피하려면 1,2금융권중 어느은행?(새마을금고?)


직장생활하는 분들의 경우 누구나 급여통장이 있습니다. 급여통장은 개인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하나의 은행을 선택해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은행에서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금, 적금이자 등을 우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이러한 통장사용이 가능할까요?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하신 분들은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에도 카드대금을 카드회사로 부터 입금받기 위해서는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통장사용시 급여압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채권자목록의 은행을 이용하게 된다면 급여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어서 자금 이체, 출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정금액을 채권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적금 또는 보험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은행에서 해당 금액만큼 상계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계처리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후에는 내 금융재산(적금 등)과 대출금과의 상계처리가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에 금지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데 최근 대출이 많거나 대출 후 사용처가 좋지 않은 경우(스포츠토토, 카지노 등)법원으로 부터 기각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기각을 당하게 되면 통장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통장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등록된 통장사용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를 지급정지를 시킬 수가 있고 상게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제 1 금융기관인 은행 또는 제 2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신협) 등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예정자) 또는 신정자에게 어느금융기관이 안전할까요?



[개인회생] - 인회생 신청으로 급여압류 피하는 방법


㉠은행 등 제 1금융기관 이용시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사용하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규모가 큰 1금융권인 은행본점부터 채무자의 재산 등을 압류합니다. 본점을 압류하게 되면 지점까지도 다 같이 압류가 됩니다. 은행은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즉, 시중은행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체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도 1금융권을 이용시에는 쉽게 개인회생 신청자의 금융정보 이용내역을 추적할수 있습니다. 즉, 손쉽게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 이용시


1금융권에 비해서 2금융권은 지점이 워낙 많습니다. 지점간의 정보공유도 1금융권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점간에 회생신청자의 금융정보(급여통장 등)의 공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압류를 하려면 각 지점을 전부 조사해서 압류를 해야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론)개인회생을 신청을 준비중이거나 신청한 분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2금융권의 통장을 사용해야 압류 등의 조치에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가된 경우에 대처는?



통장이 압류가 된 경우라도 변제계획안 인가시에 압류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통해서 압류의 일부를 취소시킬 수가 있으며, 그 한도내에서는 통장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 통장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이란?(보러가기)

[개인회생] - 카드돌려막기위험성, 카드돌려막기 개인회생 가능?(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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