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상해보험가입자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료 미지급 또는 삭감, 고시후 계약변경절차 및 보험료인상, 인하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상해보험이란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인해 다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고의 위험성이 없다할 수 있지만 출장업무가 많거나 또는 설비의 수리,보수 등의 업을 주요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17년 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1,957명이고 부상사부는 79,449명입니다. 

하루에만도 사망자가 약 5명정도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산업재해로 판명이 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상해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 및 운동중의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에서 취급을 하며,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재보험, 질병보험 등 다양합니다.
 


상해보험 (직업,직무별 상해위험등급)


직장마다 또는 직종에 따라 위험도가 다릅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상품을 판매를 할 때 직원의 직종에 따라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위험한 직종일 수록 사고의 위험과 부상의 정도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할 것입니다. 



상해보험가입자의 통지의무


상해보험가입시 가입시점에서 본인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지의무'라 합니다. 즉 계약을 체결 한 후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이 되어서 위험도가 증가한 경우 또는 감소한 경우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고지방법은 보험회사를 방문해서 알려도 되고 또는 전화나 우편으로 알려도 됩니다. 알려야 하는 가장 큰 사유는 사무직↔생산직으로 직종자체가 변경이 된 경우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가용운전자↔영업용운전자로 변경이 된 경우 입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향후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 후에 보험금 산정시에 보험금을 미지급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 있습니다. 고지 후 보험회사에서 위험도를 판단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보험료 추가납입을 요구하거나 정산하여 환급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고지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본인이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상해보험가입자 통지의무 해당사항



상해보험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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