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칭상속인이란?, 상속회복청구권의 회복방법(형님의 단독상속과 동생의 상속재산분), 효과, 실효기간


● 상속회복청구권이란?


공공상속인으로서 본인의 상속권이 침해를 당한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상속권을 회복하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상속권회복을 통하여 본인의 지분만큼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방법


민사소송법을 통한 회복방법과 재판외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공동상속의 경우는 상대방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두와 문서(내용증명 등)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TIP>참칭상속인 


다수의 공동상속재산인데도 불구하고 (1인)단독상속인이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한 경우로 상속원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자를 가르킵니다. 위의 예에서도 형제로서 공동상속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청구하여 상속권 회복이 가능합니다. 


Q>호주에서 생활하던 중부모님이 사망했는데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형님이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형 단독명의로 해버렸고 아버님의 적금과 예금도 형이 다 찾아갔습니다. 이 경우 저는 공동상속인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속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야 하나요? 


A>상속인이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위의 청구기간 내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과 상속재산의 분배


법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가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형제가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개인별 재산분할까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 참칭상속인이 될수 있는 사람은?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등> 


●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재판외의 방법> :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재판을 통한 방법> :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은 재산을 공동상속재산으로 반환을 하고 적절하게 균등분할 상속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안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실효기간 


1. 해당 침해를 인지한 후부터 3년 인

2.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 부터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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