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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13 상속재산의 분할방법(분할이 불가한 경우, 지정, 협의, 심판분할)

상속재산의 분할방법(분할이 불가한 경우, 지정, 협의, 심판분할)


상속재산은 분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유산으로 동일한 아파트 3채가 있을 경우 자녀 3명이 있다면 각각 1채씩 분할해서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만약 아파트 1채만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1채는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 되며, 이 경우에는 매도를 해서 현금으로 1/3씩 분할상속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없이 분할하면 되지만 공동상속자 중에 분할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분할해서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형제들끼리 부모님 재산으로 피터지게 싸우지 않고 분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피터지게 싸워서는 안되겠죠^^



● 상속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부모가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


이 경우에는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대 기간은 5년으로 제한이 되며, 5년이 경과시에는 공유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이 합의하여 분할을 금지한 경우


이 경우에도 분할을 할수가 없습니다. 분할금지기간은 5년이며, 5년 이후에는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를 해서 분할을 금지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원이 재합의를 통해 분할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금전(현금, 채권, 채무인 경우)


금전(예금, 적금, 현금 등)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이 되지만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각각의 상속지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아울러 상속인의 채권(상속인이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와 상속인의 채무(상속인이 채무자들로 부터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지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경우 아버지가 유언이 없이 돌아가셨다면 협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분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간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라 분할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분할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해 놓은 것을 지정분할이라 합니다. 


1. 지정분할

아버지가 유언으로 분할방식을 지정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3가지 방식중에서 선택

- 대금분할(아파트 등을 팔아서 현금으로 환가한 후 현금을 분할하는 방식)

- 현물분할(부동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분할하는 방식/형제간에 몇평씩 나누는 방식)

- 가격분할(아파트가 2동일 경우, 형이 아파트 가격분을 타 형제에게 지분율만 큼 주고 본인이 매입하는 경우)


2. 협의분할

아버지가 유언이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 분할의 방식은 어떠한 방식도 상관 없음(가격, 현물, 대금분할 등)


3. 심판분할

- 상속인 중 누군가 분할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는 청구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함(1차 분할합의)

- 가정조정(1차분할합의)가 안될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함

- 법원은 분할심판을 통해 해당 상속재산을 분할해 줌(경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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