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을 잘 못한 사유가 상속결격사유?(상속우선순위 및 공동상속시 지분율)
유산의 상속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도 아버지가 사망시에 형님에게 전 재산의 50%를 상속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2남 3녀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지분의 절반50%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법적인 소송까지 가야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부모가 적절하게 유산을 분배를 해야 합니다.
Q>평상시 봉양을 잘 하지 못한 사유가 상속결격사유가 될까?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모(할아버지의 딸)가 평상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고모가 본인의 상속분요구를 하는데 할머니는 한푼도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능할까요?
A>피상속인(여기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고모는 1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을 말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봉양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결격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으며, 고모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고모는 소송을 통해 해당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도 상속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속대상자가 됩니다.
★ 상속의 우선순위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부·모, 조부모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배우자의 경우 항상 상속인이 되며, 위의 1순위, 2순위가 있을 경우 동등한 상속인에 해당이 되며, 1,2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에 해당함. |
★ 공동상속시 법정 상속지분(율)
공동상속이 법정 상속지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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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속인 |
상속대상 |
상속지분 |
상속비율 |
사망인의 처, 자녀가 공동상속시 |
아들,처 |
아들 |
1 |
40% |
배우자 |
1.5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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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처 |
처 |
1.5 |
42.8% |
|
아들 |
1 |
28.5% |
||
딸 |
1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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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2,딸,처 |
처 |
1.5 |
33.3% |
|
아들 |
1 |
22.2% |
||
아들 |
1 |
22.2% |
||
딸 |
1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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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인의 처,십부모가 공통상속시 |
부,모,처 |
처 |
1.5 |
42.8% |
부 |
1 |
28.5% |
||
모 |
1 |
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