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순승인과 상속재산의 채무초과시의 특별한정승인이란?


피상속자가 사망하고 상속개시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부모가 상속한 재산을 팔아버린 경우 그리고 재산을 팔고 난 후에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에게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단순승인


상속개시 인지일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상속승인을 했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정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위의 예처럼 사망 후 바로 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TIP>법정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아래와 같은 상황의 처분행위외에도 다양한 법정상속이 되는 처분행위가 존재합니다. 

-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 상속재산으로 처분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2.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거나 은닉, 고의로 재산목록에 미기입시



법정 단순승인과 특별한정승인


위와 같이 피상속자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매각 후에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또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Q>상속재산을 처분해서 법정단속승인이 된 경우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는?


2016. 1.1. 아버지의 사망으로 단독 상속인이 되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2016. 2. 15에 상속재산 1천만원을 모두 자신의 빚을 변제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 4.1일에 아버지의 채권자가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2천만원을 변제하라고 독촉시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A>는 상속승인고려기간에 예금채권을 찾아 소비하였으므로 상속을 단순승인하였으며, 이후에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예금채권을 소비할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