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연금(퇴직,압류), 지급일, 장해 7급,8급(연금,일시금차이), 장해등급표(첨부) 


퇴직과 장해연금, 양도, 담보제공


직장생활 중 54세 정도에 사고발생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고 1년정도 치료를 받은 후 퇴직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더 이상 질병이 호전이 되지 않아서 장해급여를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치료가 종결(요양급여 지급 종결)이 된 후에야 수급가능합니다. 55세가 회사의 정년퇴직인 경우,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하여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장해연금을 계속해서 사망시까지 수급가능합니다. 장해연금은 본인의 장해를 바탕으로 받는 연금이라 양도 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금액은 채권자가 압류나 강제집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해연금을 지급하면서 공과금이나 세금 등을 부과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을 합니다. 


<표>장해연금 특징



장해연금 지급일


장해연금은 매달 25일에 본인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입금당일날이 토요일, 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을 합니다.


장해 7급, 8급 연금,일시금 차이


장해등급의 7등급과 8등급은 연금을 수급하느냐 일시금을 수급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로 평균임금이 12만원인 근로자가 장해등급판정을 7급 또는 8급을 받았을때의 일시금의 차이는 약 1,452만원입니다. 7급이 8급보다 24%정도 더 수급합니다. 하지만 연금수급시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7급판정을 받을 경우 월 장해연금액은 128만원입니다. 만약 5년을 생존했다면 총 연금액은 8,280만원으로 8급 일시금과 약 2,340만원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장기생존일 수록 더 큰차이가 발생합니다. 7급 장해등급 판정 후에 약 20년 생존을 했다면 총 연금액은 3.31억원이며, 장해 8급 일시금과의 차액은 2.71억원이나 됩니다.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7급과 8급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표>장해연금, 일시금차이(7급,8급)



장해등급 구분


장해등급은 1~14급까지 구분이 되며, 각 등급별로 상세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해1급의 경우 두눈의 실명,  두팔을 완전히 사용치 못한 경우,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치 못한 경우,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등입니다. 1급의 경우는 장해정도가 심한 경우로서 판정에서 어려움이 없지만 장해등급이 낮아질 수록 판정은 세분화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산재장해 보상연금 장해 1급




장해보상청구시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장해등급의 최종판정을 근로복지공단의 전문의가 하지만 그 전에 장해보상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산재전문병원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입니다. 하단의 소견서는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소견서입니다. 척추(경추, 요추)의 장해를 평가할 때 운동범위를 측정을 하며 전,후,좌,우,회전 등의 정상작동 범위내에서 어느정도 운동이 가능한지를 측정합니다. [일상동작의 장해정도]의 경우에도 잡기, 쥐기, 숟가락 식사, 작은단추끼우기, 한발로 서기 등을 평가하고 기타 정신, 신체장해의 경우 대화의 가능수준 등을 평가합니다. 


산재의료원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는 향후 근로복지공단 전문의의 장해등급 판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본인의 장해가 사실대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



<참고>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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