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신청시 요양기간 산정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6.22 산재요양신청시 요양기간 산정은?, 요양기간 연장과 전원요양 신청

산재요양신청시 요양기간 산정은?, 요양기간 연장과 전원요양 신청


산재요양신청


산업재해시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에 가기보다는 일단 병원을 방문을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면 산재담당자가 요양신청서를 위임받아서 작성하고 제출을 해 줍니다. 부상이 경미하다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나 부상이 심하거나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요양급여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위임해서 작성 제출을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정확히 맞는가를 확인후에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과실여부를 떠나서 국가(산재보험)에서 처리를 해주지만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사업주과실에 따른 민사상 합의 등을 할 때 요양신청서의 재해발생경위가 배상액 판정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재신청접수시 통보


본인 또는 병원을 통해서 산재요양신청서를 근복에 제출하면 카카오톡으로 접수사실에 대해서 바로 통보가 옵니다. 여기에는 '신청사실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확인절차 등을 거쳐서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주확인을 받아서 신청을 했으나 사업주확인(사인)이 없어졌습니다. 산재신청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청 후에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참조>근로복지공단 통보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통보를 할 때 산재요양기간을 승인을 해 줍니다. 해당 기간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산재요양기간은 병원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요양기간을 일반적으로 승인을 해 줍니다. 최초 요양기간이 종료되면서 치료가 끝이 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종료가 됩니다. 물론 휴업급여는 본인이 지급을 받지만 요양급여는 치료비용이기 때문에 병원에 될아갑니다. 


요양기간 연장과 진료계획


추가진료가 필요시에는 요양기간 만료 전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주치의사)가 공단에 진료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승인을 해주지는 않고 근복의 자문의가 검토를 한 후에 승인을 합니다. 보통은 3개월단위로 해서 필요시 계속연장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될 경우 근복에서 통지를 해주며, 해당 병원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됩니다. 


<표>진료계획의 제출



여기


전원요양


보통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19를 통해서 긴급하게 병원을 방문을 합니다. 치료를 하고 어느정도 안정기에 들어가면 가족들의 병간호 등을 위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본인 부상이나 질병에 특화된 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제한조치나 의료기관지정취소를 받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