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산재발생, 요양신청서 제출, 승인, 치료, 보상)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1부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병원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에도 본인이 산재처리를 했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 신청서를 사업장에도 제출을 합니다. 


근복에 제출시에는 1부, 산재보험의료기관에도 1부를 제출합니다. 총 3부가 작성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하단에 사업주의 날인(싸인)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날인을 받지 않고 제출하여도 됩니다.(2018년부터 날인제도 폐지됨)


<2018년 변경된 사업주날인(확인)절차 폐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재해근로자가 산재요양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사업주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요양승인이 약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이 되면 민원기한이 15일 이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신청서 양식 및 주요내용

 

1. 공통항목(재해자 인적사항 등)

2. 최초요양, 진폐, 전원, 병행진료 등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개시번호,채용년월일,재해발생상황<6하원칙에 따라 작성>,목격자,가해자,요양중인의료기관

3. 재요양(재요양을 받는 사유를 기재함)

4. 공통(본인의 싸인)


하단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한글(hwp)문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고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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