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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2 업무상질병의 판정절차, 산업재해 불승인등, 심사,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업무상질병의 판정절차, 산업재해 불승인등, 심사,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산업재해(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는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하다가 추락하거나 끼임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를 업무상사고라 하며, 유해물질을 장기간 취급 중에 폐질환 등이 온 경우를 업무상질병이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은 떠러짐, 끼임, 부딪힘, 무너짐, 무리한동작 등입니다. 업무상질병의 경우는 소음이나 난청 각종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중독 그리고 뇌심질환, 요통 등입니다. 업무상사고는 사고발생시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수행성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즉, 해당 업무가 업무의 수행과정 중이었는가를 고려합니다. 반면 직업병 등 질병은 특정한 장소에서 시간에 특정하지 않기때문에 업무기인성을 판단합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질병인가를 고려합니다. 


<표>업무상질병, 사고 판정



업무상(사고, 질병) 사망자수


2019년 업무상사고사망자수는 855명입니다. 질병사망자수는 1,165명발생했습니다. 사고사망자보다 질병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했고 전년도 대비 사고사망자의 감소가 116명, 질병사망자는 6명감소했습니다.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근복으로 부터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건수이며, 이분들의 유가족은 모두 유족급여를 수급합니다. 

<표>2019년 업무상(사고, 질병) 사망자수




산업재해 승인을 위해서는?

많은분들이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100%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여부 결정시에 업무관련성(수행성, 기인성)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은 산재의무가입 대상이 거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었기때문에(일부 제외) 업무관련성만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최초 산재요양신청시 요양신청서의 '재해발생경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업무상사고, 질병의 결정

업무상사고는 본인의 거주지의 공단 지시(지역본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판정위원회는 (서울, 대전, 경인, 대구, 부산, 광주) 총 6군데에서 운영 중입니다. 심사원은 총 7명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입니다. 위원으로는 전문의, 법률전문가, 직업환경교수, 행정전문가등이 참여합니다.심사는 지사에서 해당 위원회로 의뢰를 접수받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결정통보를 합니다. 

<표>업무상질병판정



<표>업무상질병판정 위원


<표>업무상질병 판정위 제외질병


산재불승인시 처리절차


산재불승인시에는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1차 심사청구와 심사청구 후 불승인시 2차 재심사청구 그리고 2차 불승인시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기간이 1~2년정도 소요가 되기때문에 1,2차 청구를 한 후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1차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을 하며, 2차 재심사청구는 노용노동부의 재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3차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사고의 경우 1차 심사청구 2차 재심사청구를 단계별로 진행하며, 직업병 등 질병은 1차 심사청구가 없이 2차 재심사청구로 바로 진행을 합니다. 


<표>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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