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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0 산재발생원인, 산재보험의 보상종류(휴업,요양,유족,장해)급여란?

산재발생원인, 산재보험의 보상종류(휴업,요양,유족,장해)급여란?


산업재해 발생원인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엄청 다양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사고원인 하면 근로자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만 사고원인을 분석하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지붕에서 작업하다 추락해서 사망한 경우 높은 곳에서 작업시에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전대를 걸기위해서는 안전대를 걸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가 하지 않았다면 안전대를 아무리 지급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안전대 걸이설비를 지급을 했고 근로자에게 지급도 했으나 근로자가 착용치 않았다면....근로자가 착용토록 하는 의무가 관리감독자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교육을 통해서 착용토록 했으나 근로자가 미사용중에 사고발생했다면 비로서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으로 사고는 근로자가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에 촛점을 잡고 사고분석을 해야 합니다. 



산재발생원인과 보상


직장인분들 중에 일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과실과 관련이 없이 처리가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시에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가능하며, 이 경우에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비율에 따라서 배상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의미는 근로자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산재는 무조건 100%보상 가능하나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발생시 보상되는 항목은?


㉠요양급여


산재를 당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서 치료를 하는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서 소요되는 치료비용을 지급을 해줍니다. 이를 요양급여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비도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용의 100%를 지급해주지는 않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산재보험으로 지원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 경중에 따라서 일하면서 치료를 받을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을 하지않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본인의 평균임금의 70%까지 지급을 해 줍니다. 이를 휴업급여라 하며, 일종의 가족(본인)의 생계유지비에 해당이 됩니다. 



㉢유족급여, 장의비


만약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유족에게 법에 따라 산정된 유족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배우자나 가장을 잃어서 생계가 막막하게 된 가구원(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장례를 치른 유족 등에게 장의비를 지급을 합니다.



㉣장해급여


산재로 인해 치료를 했으나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고 장해가 영구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간병급여


산재로 인해서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간호해야 할 가구원이 없거나 간병할 수없는 경우에는 간병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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