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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4 공무수행 중 사망, 장애발생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중복지급

공무수행 중 사망, 장애발생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중복지급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업무상사고로 인해  1년이면 900여명정도 사망합니다. 이러한 사망사고는 작업 전에 안전조치를 했거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주 측면에서는 위험설비는 안전,방호조치가 되어 있도록 해야 하고 작업하는 근로자는 안전,방호조치가 유지가되는 조건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울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로 해당 작업의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방호장치나 조치를 해지하지 않고 작업해야 하며, 고소작업시 등에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후 작업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업무관련성)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4.5%)를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을 합니다. 예로 업무와 관련없이 집에서 지병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업무관련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사망, 장애발생의 이유를 따지지 않고 발생한 결과로만 지급을 합니다.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업무 무연관)에는 국민연금에서도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업무관련성




산업재해 중복지급(국민연금,산재보험)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은 퇴직전에 사망(장애발생)시 지급하며, 노령연금수급 중 사망(장애발생)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경우 퇴직 전,후 혼인, 입양도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도 인정합니다. 


<표>국민연금 유족연금



㉡산재보험 (유족,장해)연금


산재보험에서의 산재가입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 장애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표>각 관련법에 따른 장애(장해)연금, 급여



공무수행 중 사망, 장해발생시 중복지급


산재보험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으면 유족연금, 장해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수행 중에 사업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장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과 장해급여를 동시수급이 가능할까요? 동시수급이 가능하나 급여의 50%를 삭감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를들어 산재보험으로 유족연금 월 100만원이 산출이 되었고 국민연금에서 기준에 따라 80만원이 발생했다면 만약 산재보험을 선택한 경우 유족연금으로 100만원+40만원으로 유족은 월 14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유족,장애)연금 타 급여와 중복지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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