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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후의 민사(근재)보상 항목과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인증설비 등입니다. 대표적인 위험기계, 설비로는 지게차, 크레인, 프레스, 산업용로봇, 컨베이어, 고소작업대 등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는 수만가지이지만 유독 이러한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통계적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고가 다발하는 설비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위험기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고장이 났거나 또는 작업상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거하고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예로 산업용로봇의 경우 1.8M이상의 방호울이 설치되어야 하며, 수리보수 등을 위해서 방호울에 설치된 문을 개방시에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인터록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록이 없이 또는 무효화한 상태에서 로봇의 반경 내에 진입해서 로봇이 불시가동 인해 근로자가 충돌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위험설비에는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호장치를 반드시 부착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방호장치가 상시 작동되도록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방호장치 무효화 금지)



민사소송법, 산재보상법의 보상범위


<표>민사, 산재의 보상범위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배상시에는 직접손해(치료와 관련된 비용)와 간접손해(일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임금손실인 휴업급여)을 보상을 합니다. 민사의 경우는 위의 두 손해를 합하여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까지 보상을 합니다. 민사보상의 경우 산재보상금을 제외하고 난 후의 추가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에 산재보상금보다 커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근재보험 보상항목



민사와 산재보상의 보상금액의 차이 이유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산재에서는 없는 항목입니다. 위자료는 근로손실률(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높게나옵니다. 예로 근로손실률 100%일 경우 위자료는 1억원정도 하며, 근로손실률이 낮아질수록 1억원을 기준으로 낮게책정이 됩니다. 직접손해의 경우 산재는 요양급여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를 제외합니다. 하지만 민사보상에서는 비급여 항목도 포함을 합니다. 뿐만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용도 보상을 합니다. 즉, 화상의 경우에는 장기간 치료가 요하며,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에서는 민사보상이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표>산재보험 비급여(민사보상 가능)




휴업손해의 경우는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하지만 근재보험에서는 100%를 보상하지만 평균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직종별임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동일직종이라면 동일임금을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과실률이 적용이 되어서 만약 본인과실이 크다면 휴업손해에서는 차익이 발생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상실수액의 경우는 산재보험에서의 장해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장해급여는 연령이나 장해의 기간에 관련없이 일률적으로 등급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에서는 연령이 낮고 장해가 심한 경우 상대적으로 상실수익액이 크게 산정이 됩니다. 상실수익액이란 장애가 없었다면 원래 100%의 임금을 받아야 하나 장애로 인해 향후 70%, 50%로 줄어드는 소득에 대한 보상입니다. 55세~60세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산재보상의 장해급여가 더 높게 됩니다. 


<표>산재, 근재 휴업손해



산재보상 후의 근재보상금액 산정


아래의 표는 근재보상금액을 선정한 예시입니다. 1번항목은 휴업손해로 오히려 산재보상의 휴업급여가 더 커서 근재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번항목은 일실수익이며,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60세까지의 상실소득입니다. 산재장해급여액보다 일실수익이 큰 경우에는 차액이 발생합니다.(4번항목 소계) 여기에 위자료와 직불치료비(산재보험의 비급여부분)와 향후치료비(화상치료비용 등)을 더해서 산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아래의 표에서 4,5,6,7번을 합산한 금액이 근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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