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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7 산재보상과 근재보상의 휴업급여 계산방식의 차이, 100%수급가능?

산재보상과 근재보상의 휴업급여 계산방식의 차이, 100%수급가능?


왜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않을까?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무엇일까요?, 이는 인간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불편한것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높은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데 착용하면 불편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날씨도 더운데 땀이 더납니다. 높은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동시에 자꾸 걸리고 불편합니다. 지게차가 전복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 안전벨트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하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역시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사고의 원인은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빨리 끝을 내야 나머지 시간을 휴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특성도 한몫을 합니다.교반기의 경우 안에 회전물이 있어서 청소작업시에 전원을 차단해야 하는데 전원을 켠 상태로 작업하다 회전물에 말려들어가 사망합니다. 전기를 끄고하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천장크레인으로 물건을 이송할 때도 정해진 물량만 운반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운반하다 화물이 줄걸이에서 떨어집니다. 빨리 끝내고자 하는 이유때문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이 두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할 경우 죽도록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안한 것보다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평생 20년 30년 보호구를 착용하여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면 평생 본인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평생 행복을 선택할 것인지 조금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지는 본인의 몫입니다. 물론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토록 관리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산재보험은 휴업시에 휴업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보상을 합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의 생계는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에 따라서 근로자별로 휴업급여는 다르지만 이 70%의 지급률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산재보험은 정률보상이기 때문입니다.


<표>산재, 근재보험 휴업급여





근재보험에서 휴업급여 100%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은 휴업급여를 70%를 지급하고 근재보험에서는 100%를 지급한다라도 알고 있습니다. 근재보험을 신청시에 나머지 30%를 전부수급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의 70%를 적용하지만 근재보험은 직종별 평균임금을 적용을 합니다. 아울러서 과실률을 적용을 합니다.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고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평균임금이 낮을 때는 근재보험에서 잔여금액 3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의 전문가 목공으로 1일 평균임금이 높으면서 본인의 과실률이 50%이상이라면 근재보험에서 추가로 30%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근재보험에서는 휴업손해의 경우 그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같은 특성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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