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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22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신청절차 산재보상신청서류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요양신청절차 산재보상 신청서류

 

4일 이상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처리를 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재해에 대하여 조사하여 필요시 병원치료에 따른 요양급여, 산업재해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급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 치료종류 후에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급여, 사망시에는 장의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신청은 사업주가 할 수도 있고 근로자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허위로 아프다고 해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를 해서 산업재해 요양신청 적합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하단의산재요양신청절차와 요양신청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산재요양신청 절차 사업장내에서 근로자가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중인 상태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후 공단에서 승인여부를 결정 받아 요양

순서

세부내용

1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2

응급조치 후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3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병원, 회사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4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승인 여부 통지

 

아래는 산업재해 발생 후 요양을 한 경우에 요양신청부터, 휴업, 장해, 유족연금, 장의비 등 청구 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구분

신청서류 

 산업재해 요양신청

  1. 요양신청서(3부)

  2. 의사소견서(날일)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등> 제출

 휴업급여 청구

  1. 휴업급여 청구서(3부)

  2. 병원확인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서 등 제출

    *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급근세 납부증명서

    * 평균임금의 70% 지급(평균임금 산정처리)

 장해급여 청구

  1. 장해급여 청구서(3부)

  2. 병원 확인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 등> 제출

 유족보상청구

(사망시)

  1. 유족보상청구서(3부)

  2. 사망진단서

  3. 주민등록 등복

  4. 관한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서류 제출

 장의비 청구

(사망시)

  1. 장의비 청구서(3부)

  2. 사망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4.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청구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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