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급여, 육아휴직 등 제외기간과 계산법


산업재해 발생비율


산재근로자의 경우 장기근속자보다는 1년미만된 신규근로자 발생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고임금근로자보다는 저임금근로자가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보다는 적은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많은 곳보다는 적은곳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즉, 산업재해 발생원인이 다양하며 산업재해 발생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게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불안전한 상태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합니다. 


영세소규모 그리고 신규근로자의 산재사고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방호조치 등은 대기업 등 규모가 클수록 잘되어 있다는것과 기존근로자의 경우 지속적인 안전교육이나 경험 등을 통해서 안전행동이 일정부분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영세사업장에 신규근로자로(생산현장) 취업시에 사고발생 위험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표>사고발생 직접적인 원인



휴업급여와 평균임금산정


산재보상에 있어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기준으로 합니다. 고임금,저임금, 일용근로자 등에 따라서 각각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공통분모는 평균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아래의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에서 중요한 변수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의 3개월동안의 총 근로일수와 지급된 임금총액입니다. 


<표>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에 포함항목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항목이 많이 포함될 수록 휴업급여가 상승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기타수당과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이 포함이 됩니다.


<표>평균임금 포함수당 등



㉡산재보상 휴업급여의 산정시 기간제외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간동안의 총 일수와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은 3개월의 기간에서 해당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




아래의 표에서 재해일자가 2020년 6월 4일 인 경우 최초 취업 및 근로기간은 1월 1일~6월 3일인 경우 본인이 육아휴직을 3개월을 내서 3월1일~5월31일까지로 한 경우 휴업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3개월의 총 기간은 육아휴직급여 기간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산정기간은 3일동안 입니다 즉, 6월1일~6월3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휴업급여일액을 산정을 합니다.  


<표>휴업급여 산정기준



휴업급여 산정액


아래와 같이 3일동안의 임금을 지급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액은 10만원이 됩니다.(30만원/3일), 따라서 1일 휴업급여액은 7만원(10만원×70%)입니다.


<표>휴업급여 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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