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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1 산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해고, 산재요양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해고, 산재요양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외상후 스트레스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가벼운 사고의 경우 치료 후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다시 직장생활이 합니다. 하지만 수개월의 치료가 요하는 큰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직장에 복귀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하게 되면 상당한 스트레스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사고 경험이 자꾸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처리과정에서 사업주나 담당자와 관계가 껄끄러워진 경우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사고 후 실업급여


산업재해를 당하고 치료 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 있는데 자진해서 퇴사를 하면 수급을 할 수가 없으며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개월동안 180일이상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에 피보험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진퇴사가 아닌 어쩔 수없이 퇴사하는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표>실업급여 수급요건 기간





산재치료 중 해고는?


산업재해를 당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요양이 종결(치료가 끝난 후)에도 1개월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요양이 끝나고 회사를 자진해서 그만두고 나오면 실업급여 비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조>자진사퇴, 해고와 실업급여



산재요양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산재요양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법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입니다. 


<표>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재요양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휴업급여를 받아서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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