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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1 산재보상 장해연금, 연금으로 받을까, 일시금으로 받을까?, 장단점은?

산재보상 장해연금, 연금으로 받을까, 일시금으로 받을까?, 장단점은?


산재보상 장애(연금과 일시금)


산업재해에서 장해과 관련된 장해급여 지급에서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을 합니다. 1~3급은 연금으로만 수급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장해 4~7급은 연금, 일시금 선택가능 장해 8급~14급은 일시금으로 수급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일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장해등급에 따라서 최대 4년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급금은 해당기간의 연금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수급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의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산재장해급여] - 선급금 계산하는 법은?


장해(연금,일시금)계산하는 법


장해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연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십만원정도 되기때문에 연금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조금이라도 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장해연금액(월)은 [평균임금×장해보상일수/12개월]로 구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 × 장해보상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표>장해(연금,일시금)계산하는 법




장해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아래의 표에서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에 장해연금과 일시금을 계산을 했습니다. 1~3급의 경우에도 일시금수급이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중도에 수급권이 장해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나 외국인으로 재해를 입었고 외국으로 귀국하여 외국에 거주시에는 장해연금이 아닌 일시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장해1급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수급해야 하며, 금액은 1.47억원입니다. 일시금, 연금선택이 가능한 장해4급이 연금으로 수급시에는 월 약 186만원을 수급하고 일시금으로 수급시에 1.01억원을 수급합니다. 장해7급의 경우는 월 연금액 115만원, 일시금수급시에는 6,160만원을 수급합니다.


<표>장해연금, 일시금 계산예



연금받을까, 일시금받을까?

장해연금이나 일시금이냐의 고민은 장해등급 4~7급에 해당하는 분들의 몫입니다. 장해연금과 일시금의 보상일수 차이는 약 4.5배차이가 납니다. 이 의미는 장해일시금은 장해연금으로 수급시에 4.5년에 해당하는금액입니다. 다른 말로는 장해연금을 수급하다 4.5년에 사망시에는 장해일시금액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4.5년이상을 생존한다면 장해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표>장해연금 일시금수급자



연령과 질병의 상태 고려

연령이 낮다면 장해연금을 오랜기간 수급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로 40세에 장해 4급판정을 받은 경우 한꺼번에 1.01억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연금으로 받을 경우 4.5년이면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40세가 장해연금을 받은 경우 45세만 되면 일시금액과 같아집니다. 100세시대를 향하고 있는 지금 일시금 수급은 큰 손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시금, 연금 계산예(조건 : 장해4급, 평균임금 10만원)


위의 표에서 장해 4급으로 평균임금 4.5년인 경우의 장해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차이입니다. 장해연금을 선택하여 연금수급시에 4.5년이면 일시금액만큼 수급을 합니다. 10년을 생존한다면 2.24억원으로 일시금액보다 약 1.22억원을 더 수급합니다. 만약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40년을 생존할 경우에 일시금으로는 약 1억원만 수급하지만 40년간의 연금총액은 약 9억원입니다. 두 연금의 차이는 7.94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령이 어릴경우에는 연금수급이 정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일시금, 연금 계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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