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시 수립해야 하는 재발방지계획 작성요령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작업공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여 전혀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됩니다.
현재 기술로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할 수가 없다면, 해당작업에 대한 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해서 기계설비에 부착을 한다던지 근로자가 해당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시에 재발방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30만원의 과태료를 현장에서 즉시 부과를 합니다. 하단이 절차를 보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여서 동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해원인분류 방법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는 물적요인, 인적요인, 관리적요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적요인은 불한전한 상태를 의미하며, 인적요인은 근로자가 재해를 일으키게 된 불안전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관리적인 요인은 불안전한상태와 행동을 일으크게 된 사업장 내의 관리부재를 의미합니다.
■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